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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/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
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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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주차장법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▶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☞ 주차구획 설치기준 근거 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(주차장의 주차구획) 및 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, 설비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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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속안내 - 단속근거 : 주차장법 제8조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)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·운영) 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7조(비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) -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하는 경우 30,000원의 부정주차요금 부과 단속대상차량 -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-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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