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
 거주자우선주차제란?

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/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
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
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
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
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 시행근거
▶ 주차장법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

▶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
   ☞ 주차구획 설치기준 근거
-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(주차장의 주차구획) 및 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, 설비기준)
 단속근거
단속안내
 - 단속근거 : 주차장법 제8조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(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·운영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울산광역시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7조(비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)
 -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하는 경우 30,000원의 부정주차요금 부과

단속대상차량
 -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
 -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
 단속제외대상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