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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https://jucha.ujcmc.or.kr/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"주차구획신청" 메뉴를 선택합니다. (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) |
| 중구도시관리공단 및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| 중구도시관리공단 방문 및 전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. |
| - 거주자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, 실제 거주하는자 - 상근자 : 시행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장의 상근자 및 타인명의 차량 소유자 |
| - 주민등록등본1통(주소변동이력포함),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- 장애인 :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 -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- 정기배정 신청은 매년 7월초입니다. 단, 미배정구획이 있는 경우, 연중 수시배정 가능합니다. |
| ①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및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 (다만, 너비 2미터 이하,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함)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 ③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(공부상)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|
| ⊙ 주차구획 사용기간 - 주차구획 사용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며, 주차요금은 6개월 또는 1년 납부 |
| ⊙ 배정이 끝나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. ⊙ 배정발표 후 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, 시중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 |
| ⊙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, 지정주차기간,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에는단속대상이 됩니다. ⊙ 주차권은 잘 보이도록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하고, 이를 위반시에는 단속 대상이됩니다. ⊙ 지정된 주차구획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,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안됩니다. ⊙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2항에 의하여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집니다. ⊙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차량 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전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