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
 결제안내
 주차요금은 2008.9.1 부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, 납부 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지정주차장을
   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 기간 내 납부를 안 하시면 배정이 자동으로 취소 되오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팀 (TEL : 290-7650~3)로
   연락 주셔야 합니다.
 주차권은 주차요금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
 주차권은 잘 보이도록 차량전면 운전석 앞 유리창에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하고, 이를 위반시에는 단속
   대상이 됩니다.
 입금방법
① 지로 납부
   ⊙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통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② 신용카드
   ⊙ 신청자 또는 차량소유주와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 합니다. (카드결제 수수료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
      부담합니다.)
   ⊙ 결제시스템은 토스페이먼츠의 보안시스템을 활용하며 예금주는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으로입금되며,
      거래내역은 토스페이먼츠 전자상거래로 기재됩니다.

③ 인터넷 계좌이체
   ⊙ 전산망을 매개로 하는 계좌 간 자금 이체 및 결제시스템으로, 예금자의 A계좌에서 B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
      것을 말하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입니다.
 환불신청안내
배정받은 구획과 신청자의 변동이 발생할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에 환불신청을 하면,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 환불사유
⊙ 사용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
⊙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, 파손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
⊙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,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포기
⊙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 삭선
 환불 신청시 구비서류
① 환불신청서
② 주차권
③ 통장사본(배정받은 차량의 본인명의)
④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배정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호적등본등)
 환불절차
사용중지신청서 (환불신청서) 를 해당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제출 → 주차권 반납 (분실시 분실 신고서 제출)
→ 환불 금액 산출 → 신청자(배정자)의 계좌에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