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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부과대상 : 배정받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한 차량 |
| ■ 부과방법 : 야간단속반 출동 현장 단속 |
| ■ 부과금액 : 1회당 30,000원 |
| ① 인터넷 계좌이체(가상계좌) ⊙ 고객의 전용 계좌번호를 통해 이체 하는 방식입니다. ⊙ 예금주는 중구도시관리공단 입금되며 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. ⊙ 신청자 또는 차량소유주와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 합니다. ② 지로 납부 ⊙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통해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③ 신용카드 ⊙ 신용카드 결제는 PC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. ⊙ 신청자 또는 차량소유주와 명의가 동일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 합니다. ⊙ 결제시스템은 토스페이먼츠의 보안시스템을 활용하며 예금주는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으로 입금되며, 거래내역은 토스페이먼츠 전자상거래로 기재됩니다. |
| ■ 연중운영 |
| ■ 운영시간 : 매일 18:00 ~ 24:00 |
| ■ 운영장소 : 중구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|
| ■ 연 락 처 : 080-290-7650 |
| ■ 배정자 요청으로 비지정차량 단속 과금부과 시 |
| ■ 해당 주차구획 사용자 : 1회 2천원 보상가능 |
| ■ 보상금 한도는 당월 월주차요금 초과할 수 없음 |
| ■ 18시 이전에 차량 이동, 차량에 연락처 비치 |
| 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인 18시부터 24시까지는, 본인의 주차면이 아닌곳에는 주차를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[첨부] 이의신청관련법조문 보기 |